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6.2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954호, 2012. 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으로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 6. 8)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은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를 임용하여야 한다.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임용시험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6.20.>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12.6.20.>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종전의 2항에서 3항으로 이동. 개정 2012.6.20.>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신설 2012.6.20.>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2.6.20.>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6. 8., 2009.8.3. )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시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단서 신설 2000. 6. 8 )

②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0. 12. 1)

1. <삭제 2012.6.20.>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의2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2.6.20.>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3조(근무성적의 평정) 시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8.3.)

제1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및 나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

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용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8.12. 조례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8. 조례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조례제405호)(행정규제일제정비에따른나주시민회관설치 및 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2. 조례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20.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20.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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