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11. 5.23.]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981호, 2011. 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12. 30, 2005. 1. 15〉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3과 같다.<단서신설 2001. 11. 22>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진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단,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5>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9.1.5, 2010.1.7, 2010.8.3>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 및 수입증지에 소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에게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 11. 22, 2007. 8. 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신설 2010.1.7>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신설 2010.1.7>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신설 2010.1.7>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신설 2010.1.7>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18민주유공자<신설 2010.1.7>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신설 2010.1.7>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수행자 <신설 2011.5.2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신설 2001. 11. 22>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신설 2001. 11. 22>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신설 2001. 11. 22>

3.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01. 11. 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7. 14>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 12. 30>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3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부칙<2009. 1. 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29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7 조례 제9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 중 제4호 (1) 납세증명 삭제 조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8. 3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23 조례 제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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