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2.12. 7.] [울산광역시조례 제1321호, 2012.12. 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7〉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7〉

제3조 (적용범위) ①배수구역의 적용범위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으로 하되 회야하수처리장 배수구역의 적용범위는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이하 "웅상지역"이라 한다) 및 시 울주군 웅촌면 일원으로 한다.〈개정 2012·12·7〉

②회야하수처리장 배수구역인 웅상지역의 경우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과징대상 업종 및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에 따른다.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50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관거상의 중계펌프장, 관거(900밀리미터 이상)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2. 구청장·군수 : 시장이 설치·유지 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시설, 기타 공작물, 1일 500세제곱미터 미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시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구청장·군수는 제4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③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배수설비설치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배수설비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제7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시장은 규칙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12·7〉

제9조 (공사비 산출방법)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 등의 복구비·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 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배수설비공사 설계수수료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 미만 2,000원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 이상 4,000원

2.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 미만 2,000원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 미만 2,000원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 이상 4,000원

제10조 (공사비의 선납) ①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개산액을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칙에 따라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은 그렇지 않다.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시장은 배수설비설치자가 제6조제1항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③시장은 시행규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개정 2009· 8·10>

제14조 (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 ①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야하수처리장 배수구역의 차집관거 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시의 소유로 한다.

제1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야하수처리장 배수구역은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거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배수설비를 한 사용자는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별표 3에 따른 하수도 사용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16조 (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과 구청장·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하수도사용요금표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회야하수처리구역 중 웅상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 8·10, 2012·12·7>

③제2항에 따른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④「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4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④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21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20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⑥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2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탁하여 부과·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23조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④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8·10>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 가목과 나목에 대한 산정예시는 별표 6에 따른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7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납부) 시기 등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6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5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8·1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일최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4조제1항제5호의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연체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x3/100x12개월x연체일수/365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1·12>

③제1항에 따른 감면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이의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8·10, 2010·12·31>

제30조 (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처분액의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도사용료 제도발전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1건당 10만원 이내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31조 (회야하수처리장 배수구역 내 사업장의 설치·이전에 대한 협의) 관할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수구역의 사업장 신규설치·증설·이전 등의 변동이 있을 시는 오·폐수 배출에 대해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시행규칙 제23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납부금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처분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①시장의 권한 중 하수도계량기 검침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시 배수구역 내인 경우 시장의 권한 중 다음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 8·10>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3.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4.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청의 접수

5. 제10조에 따른 공사비의 징수 및 정산

6. 제11조에 따른 공사의 시행

7.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

8.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

9. 제1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10.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

11. 제23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1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13. 제27조에 따른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연체금 부과·징수

14. 제28조에 따른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15. 제29조에 따른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액 이의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의 제한

17. 제32조 및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외)

③시장의 권한 중 다음 사무를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부·남부·동부·북부 및 울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1.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2. 제20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

3. 제21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4. 제27조에 따른 사용료의 연체금 부과·징수

5. 제28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6.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액 이의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7. 제32조 및 법 제80조에 따른 사용요금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8·10>

부칙< 전부개정 2008· 1·10 조례 제96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나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개정 2008·12·31 조례 제101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규정과 부칙 제2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 고지하는 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연체금)

제27조 (연체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제33조

제2항제13호와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09· 8·10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2·31 조례 제109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 2010·12·31. 조례 제1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생략 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73조,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11·12·30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하며, 별표 1 및 별표 2의 비고란에 기재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012·1·12 조례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 중 “법 제26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별표 8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하고, “영업용”을 “영업용 및 업무용”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2·12·7 조례 제1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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