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시행 2004. 7.2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582호, 2004. 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 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규칙 제5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8>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단독처리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99·11·5>

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폭기조를 제외한 모든 각 실 시설내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단, 오니 저류조 및 농축조의 오니는 년1회이상 청소와 별도로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제5조(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9·11·5>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99·11·5>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시민의 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99·11·5>

제8조 <삭제 99·11·5>

제9조 <삭제 99·11·5>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위해 제거에 따른 재정적 지원범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99·11·5>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0·12·8>

② 야간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99·11·5>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대하여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00·12·8>

제15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2조 및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2·8>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04·7·28>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4·7·28>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① <삭제 99·11·5>

② 구청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99·11·5>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 <삭제 99·11·5>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9·1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 통지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5조제3항과 같다.<개정 2000·12·8>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후 7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992.1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7.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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