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구리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미등기 재산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1.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였거나 납부하도록 한 공무원(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일반인
4.「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 취득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3조제4호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한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 당 30만원(공무원간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1인당 1개월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2.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미수금 징수 1건 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1인당 1개월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 중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포상업무 담당부서장, 회계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
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