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시행 2012.12.27.]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021호, 201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휴일보육·「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말한다.

7."영유아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복지를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유아 학대 금지) ①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보육교직원에게 체벌의 예방 및 방지 교육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학대를 받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영유아의 권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등의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기관과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보육교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육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현장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는 시설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할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기능)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 구축 및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10.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설에서는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게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 또는 수탁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15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부설 설치된 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의 경우 해당 위탁체 선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④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원장 65세, 보육교사 등 60세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⑤ 구청장은 어린이집 신규, 변경, 재위탁 심의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한다.

제2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신규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재위탁 신청을 받아 한 차례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제21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이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3. 수탁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어린이집의 원장·위탁 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때

②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수탁자의 시설운영전반에 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우선순위)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등의 수가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6.「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7.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8.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9.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제26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중인 영유아 등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 등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등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등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급식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안전한 급식을 공급하여야 하며, 영유아 등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 등에 대한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설치)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개시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③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등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33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보육교사 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퇴원하게 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어린이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할 경우

제34조(위원의 수당) 운영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5조(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2.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

3.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비

4.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교재·교구비

7. 보육아동 급식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8. 보육교직원의 연수 등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9.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비

10. 모범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11.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37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38조(교육)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평가 및 표창)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시설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재위탁 신청시설에대하여 재위탁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심의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신규 위탁운영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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