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8.19. 조례3065>
1.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사업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가. 생산소득사업
나. 기반조성사업
다. FTA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라.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마. 농촌활력사업
바. 로컬푸드사업
사.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정 2013.06.11. 조례3053>
자. 농업인 자녀의 장학지원사업 <신설 2013.06.11. 조례3053>
차.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신설 2013.06.11. 조례3053>
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3.06.11. 조례3053>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개정 2013.06.11. 조례3053> <삭제 2013.8.19. 조례3065>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운용 및 관리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③ <개정 2013.06.11. 조례3053><삭제 2013.8.19. 조례3065>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이전에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제5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관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 중 양봉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② 제1항의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의 대표자(농가는 세대주를 말한다)는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금융기관의 신용조회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개정 2013.8.19. 조례3065>
③ 제2항에 따라 보조 및 융자 신청을 접수한 동장은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자 심사표 (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② 시장은 수탁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
2. 로컬푸드 관련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
3. 친환경농업 인증 농어업인 등
4. 전주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
5. 전주시에 귀농·귀촌한 농어업인 등
④ 제5조제1호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⑤ <신설 2013.06.11. 조례3053> <삭제 2013.8.19. 조례3065>
① 제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보조사업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06.11. 조례3053><개정 2014.12.30.조례3145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② 제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1.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시설자금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①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1. 운영자금 : 가구당 1억원 이하, 농어업법인 3억원 이하
2. 시설자금 : 가구당 3억원 이하, 농어업법인 5억원 이하
3. 보조 및 융자사업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② 융자금 대출이율은 연 1.0%로 하며, 금융기관 이자차액 및 수수료는 기금에서 보전한다.
③ 제1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연체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④ 제5조제1호차목 및 카목의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① 시장은 보조 및 융자를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보조금 및 융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06.11. 조례3053>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06.11. 조례3053>
2. 지원자금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3.06.11. 조례3053>
3. 지원자금을 받은 자가 전주시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업장을 옮긴 때 <개정 2013.06.11. 조례3053>
4. 그 밖에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결정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체육국장<개정 2014.9.2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 기금분임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업지원담당주사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삭제 2013.06.11 조례3053>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9.2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3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16조 중 “문화경제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⑤~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12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