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150%이내인 자를 말하며, 읍·면·동장이 추천한자를 포함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한다.
4. "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1.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3.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긴급지원 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긴급지원금은 피지원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금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