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7. 3.]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795호, 2009. 7.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150%이내인 자를 말하며, 읍·면·동장이 추천한자를 포함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한다.

4. "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하게 일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3.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긴급지원 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원 방법 및 기준) ① 긴급지원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하 "긴급지원금" 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② 제1항의 긴급지원금은 피지원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금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시장에게 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피지원자의 관리) 피지원자에 대하여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유지하고, 피지원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피지원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95호, 200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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