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개정 09.11.27>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④「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⑤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개정 2009.11.27.>
⑥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② 공립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을 제외한 경비는 일체 수납하지 못한다.다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경우 해남군 보육및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시에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지에 관한사항
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하는 경우 만료 3개월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해남군 보육및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및 신규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약정 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와 특히 보육아동의 건전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건물 안전 유지 관리 및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관련법규 또는 제11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이 타 보육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 될 때
4. 수탁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할 때
② 제1항의 종사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종사자의 보수기준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휴직·정직 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신중인 종사자의 출산휴가는 출산전후에 걸쳐 90일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월에 3일 이상 결근자(지각 또는 조회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3.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자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하는 자
②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
1.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에 회계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6.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② 기타 종사자의 징계는 시설장의 요구로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시설의 폐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
② 휴직 중인 자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1. 제33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33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② 시설장은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