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 2009. 4.1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178호, 2009.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이하 "시"이라 한다)

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금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5.28., 2006.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입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속초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관, 급수전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용도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를 받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등)을 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0.>

③시장은 급수공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개정 1999.11.27.>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

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

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자로 한다.

<개정 1999.11.27.>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개정 1988.07.09., 1999.11.27., 2006.10.04.>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개정 1999.11.27., 2006.10.04.>

②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5,94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1.27.>

1. <삭제 1999.11.27.>

2. <삭제 1999.11.27.>

3. <삭제 1999.11.27.>

③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11.27.>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귀속)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89.05.04.>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급수장치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의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만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10.04.>

③ <신설 2000.12.29., 삭제 2006.10.04.>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 공사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88.12.30., 1999.11.27.>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에 따라서 산출된 공사비의 계산액

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8.12.30., 2000.12.29., 2006.10.04.>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공사비 선납금은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급수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경우의 공사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제12조(시설 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

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

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 산정액의 50%를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89.05.04., 개정 1997.02.28. 조례 제1596호>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0.]

⑤콘도미니엄과 연수원, 숙박업(50실이상)시설의 시설분담금은 객실을 1수용가로

하여 구분산정하며 총산정액의 100%를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7조를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도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이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

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축물은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한 대지경계선의 최인근 지점으로 공지상에 설치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

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

<개정 2006.10.04.>

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삭제 1984.07.23.>

6. <삭제 2000.12.29.>

7. 건물등의 매매로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때 <신설 2000.12.29.>

②제1항 제7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명의변경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 금지) ①총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소화용급수의 사용) <삭제 1988.12.30.>

제21조(급수장치의 관리책임 등)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옥내 누수예방,

상수도의 오염방지, 계량기 및 관련 시설물 손상방지 등 원활한 급수가 유지되도록

급수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이 관리하는 급수장치(계량기 등)가 설치된 장소에 점검

또는 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위치변경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설치한 급수장치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장치 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장치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 및 계량기

보호통에 대한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그 계량기의 점검은 시장이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자신이 관리하는 수도 급수장치에 대하여 훼손, 망실, 변조 등의

사유발생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장치 등에서 발생한 누수 등

손해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발생시 계량기 전까지는 시장이 수선 공사를 할 수 있다.(건축물

내부 제외)

<개정 2006.10.04.>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0.12.29., 단서삭제 2006.10.04.>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06.10.04.>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급수

장치손료만 징수한다.<개정 1986.06.24.>

<개정 1999.05.28.>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06.24.>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신설 1999.05.28.>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6.10.04.>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신설 2006.10.04.>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조례 제32조에 의한

급수장치손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9.05.28.>

1. <삭제 1999.05.28.>

2. <삭제 1999.05.28.>

3. <삭제 1999.05.28.>

4. <삭제 1999.05.28.>

② <삭제 1999.05.28.>

③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가구별(업소포함)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79.05.24., 1980.03.13., 1981.01.21., 1988.12.30.>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개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

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정례일에

일괄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전월 및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 수량은 수도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하되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4.06.30., 1999.05.28.>

1. <삭제 1999.05.28.>

2. <삭제 1999.05.28.>

3. <개정 1988.12.30., 삭제 1999.05.28.>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가구수

를 나눈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

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1988.12.30., 1999.05.28.>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신설 1988.12.30.]

⑤가구분할신고를 필한 수도요금 할인적용시기는 가구분할신고를 필한 다음달

수도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단, 가구분할적용 대상가구는 변동사항이 있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05.28.>

제30조(수도 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용공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2006.10.04.>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비정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

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

한다. <개정 1988.12.30.>

제33조(가산금등)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06.20., 2000.12.29.>

② <개정 1995.06.20., 삭제 2000.12.29.>

③ <개정 1995.06.20., 삭제 2000.12.29.>

④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요금의 은행자동납부신청 수용가에 대하여는 요금청구사항과 전월의 영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7.02.28.]

제35조(일시 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이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액은 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

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개정 1996.02.16.>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까지 16,07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까지 18,81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2. <삭제 1999.11.27.>

3. <삭제 1999.11.27.>

4. <삭제 1999.11.27.>

5. <삭제 1999.11.27.>

제37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보호1종 대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 등의 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10세제곱미터 사용요금에 한하여 전액 감면하고, 국민기초수급자중

의료보호2종대상자는 10세제곱미터사용요금의 5분의2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구분할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중위생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

통보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 요금을 지원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

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장치

중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상 사용한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건축물 내부 및 지상누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신설 2009.04.15.>

5. 기타 시장이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기관, 단체업소의 요금 및 수수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개정 2009.04.15.>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2000.12.29.>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9.11.27.>

1. 사용요금을 납기경과후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

<개정 1997.02.28.>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1988.12.30.>

7. <삭제 1999.05.28.>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1988.12.30.>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에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삭제 1999.11.27.>

제40조의2(포상금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담당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체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04.>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수도 계량기의 고의파손 망실등)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

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05.28.>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야 한다. <개정 1994.06.30., 1999.05.28.>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의 예에 의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1년 7월 19일자 속초시 조례 제286호 속초시상수도급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1979.05.24)

이 조례는 1979년 5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3.13)

이 조례는 198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1.21)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1.11)

이 조례는 1984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2.13)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25)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6.29)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31)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4.0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30)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9)

이 조례는 1991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요금 폐지 및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달의 다음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11.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정수처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6조의 사용요금

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수도 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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