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2.10.15.]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082호, 201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와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본군의 환경발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여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제7조(환경백서)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군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군은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환경영향검토) 군은 군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조치)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군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⑥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존) ①군·군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2.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공개절차에 관하여는 「고성군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0.15. 조 2082>

제15조(환경교육·홍보) 군은 교육기관, 민간단체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 ①군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환경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

②군은 군민·사업자등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협력강화) 군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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