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0. 5.1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931호, 2010.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

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함으로써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

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

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

1. 대기·물·토양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존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

여야 하며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의 제시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의 조성

제6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

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

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환경의 보존) ① 구청장·구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보존의 기본원칙에 따라 질

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의 보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의 복원

2.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처의 보호 및 그 종의 보존

제8조(지역환경기준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

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

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9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사업자가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

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조치)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미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환경보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등 관련 활동에

모든 구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2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구청장을 협의회의 당연직 의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

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해운대구의회 의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를 게을

리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

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마다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환경위생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항

2. 분과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전심의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9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3조(다른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기술의 교류 등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언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기술 등을 바탕으로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

육 및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 되는 재정의 확

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사업자·민간단체 등과

환경오염신고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부칙< 제931호, 2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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