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2. 6.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953호, 2012. 6.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제139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3조의 수수료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

다.

1. 발급기관이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소인하기 이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개정 2010. 7.12]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12.3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지역예비군 동대장, 통장 포함)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1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하는 경우 <신설 2012. 6. 5>

11.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2. 6. 5>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50%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시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9.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 6.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 2 및 제6조제3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1990.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27>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 증명란 제10호제(2)목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중 제8호(1)목 및 (2)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 이후에 최초

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0. 13>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

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 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

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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