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 - 도의 본청을 말한다.
2. 제1청?소 - 도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3. 기타 청?소 - 도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청?소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4. 청?소 의장 :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청?소의 장을 말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 - 도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 - 소관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 -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 -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1. 본청징수관 - 내무국장분임징수관 - 세정과장, 세입수입을 주관하는 각실?과장경리관 - 내무국장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실?과장(관서당경비)총괄채권관리관 - 내무국장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총괄채무관리관 - 기획담당관채무관리관 - 소관실?과장지출원 - 경리계장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전도자금출납원 - 각실?과 서무담당계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주무자
2. 제1청?소징수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계장경리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 (본청전도자금의 경우는 분임경리관)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전도자금의 경우는 전도자금 출납원)채권관리관 - 청?소의 장, 부소자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채무관리관 - 청?소의 장, 부소자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지출원 - 경리담당계장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계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주무자
3. 기타 청?소징수관 - 청?소의 장분임경리관 - 청?소의 장채권관리관 - 청?소의 장채무관리관 - 청?소의 장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있는 없는 청?소는 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주무자전도자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주무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담당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주무자
4. 시?군징수관 -부시장, 부군수분임징수관 - 읍장, 면장, 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경리관 - 부시장, 부군수, (본청 전도자금의 경우는 분임경리관)채권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지출원 - 재무?총무?회계과장(본청 재배정 예산의 경우에 한함)전도자금출납원 - 재무?총무?회계과장수입금출납원 - 재무?세정과장분임수입금출납원 - 읍?면의 재무계장, 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세무과장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청?소와 기타 청?소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제1청?소의 징수관은 당해 제1청?소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1.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판공비, 정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전도자금의 자금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
②제1청?소의 경리관은 당해 제1청?소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5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판공비, 정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3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청구매 관급자재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2.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3.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4.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이외에 도유재산조서(제3호 서식)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관리실장과 기획담당관은 주관국장 또는 과장과 제1청?소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과장과 내무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제4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제5호서식)
3. 전연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제6호 및 제7호서식)
4. 지방채 조서(제8호서식)
5. 도유재산조서(제3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제9호서식)
7. 계속비 조서(제10호서식)
8. 예산정원표
9.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담당관은 전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2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제 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실?국장 및 제1청?소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담당관은 도지사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국장 및 제1청?소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시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세정과장은 각과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내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담당관은 제2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와 각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에 의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재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되 세정과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조정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내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④기획담당관은 제3항의 세출예산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계획서(제13호서식)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고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정과장은 제3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월별(분기별)자금배정계획서(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제15호서식)로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예산배정을 함에 있어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제16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각실?국장은 배정받은 예산을 시?군?자치구와 제1청?소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에게 세출예산재배정서(제15호서식)로서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시설비)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제1청?소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전도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집행한다.
②각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제19호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정과장이 제1청?소에 대하여 자금을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지시서(제20호서식)를 발부하고, 제1청?소의 장에게 자금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세정과장이 제2항의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본청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지사 :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 1건 1,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과장 : 예정금액 1건당 1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청?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1. 국장 :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10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 예정금액 3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시?군 및 기타 청?소
1. 시?군 : 시?군 재무회계규칙 전결규정을 의한다.
2. 청?소 : 청?소의 장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액판공비
2. 정액정보비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자가운전?보조비
6. 복리후생비
②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의 도급, 물건의 매매,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기획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실?과장 및 제1청?소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법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배정서(제15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기타 제1청?소 및 각 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수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는 영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이월액은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제29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입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시행규칙 서식준용
2. 납입고지서 : (제30호서식)재산수입,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 (제31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 : (제32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도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제33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상이 없음이 확인될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제38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제39호 및 제40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제4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청소의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청소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제43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3. 보상금
4. 전도자금
5. 정보비
6. 기관운영판공비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자가운전보조비
10. 복리후생비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도 본청 구내 금고출장소에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양식통상지급명령 제14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을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금고는 지급명령액중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한금액을 채주에게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을 공제내역별계좌(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③도금고지출대행점을 지급점으로 하는 제1청?소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전도자금은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전도자금출납원에게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전도기관별, 과목별 자금전도액등 명세서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제5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전도,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반납금의 여입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및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금고?도금고지출대행점 또는 도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 청?소에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임시전도자금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화의 전도자금을 정산한(제59호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기관운용판공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예산상 도금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경비 지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제61호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내의 전입?전출 또는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의 현금의 이월
3. 도와 사인과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전 각호 이외에 특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이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달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제64호서식)와 내역부(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도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청?소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도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청?소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청?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 끝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도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또는 예금현재고조서(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조서 및 목록을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제71호서식)에 부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도금고, 도금고수납대행점, 도금고지출대행점을 말한다.
2. 도금고-도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등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
3. 도금고수납대행점-도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4. 도금고지출대행점-제1청?소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5. 도공금지급대행점-지방자치단체 전도자금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②영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은 본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1. 도금고-도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도금고수납대행점-도, 도금고,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도금고지출대행점-도, 도금고, 제1청?소,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4. 도공금지급대행점-청?소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분별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제67호서식)
②도금고지출대행점과 도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제67호서식)
③도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세입금내역장(제74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③도공금지급대행점은 청?소에서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도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할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을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할 때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년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과 회계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제90호 및 제91호서식)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각실?과장은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제1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지출년도 및 과목경정은 제65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②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당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시전도자금출납원은 용건종료 5일이내에 임시전도자금정산서(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징수부(제27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제41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제99호서식)-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제100호서식)-채권관리관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08조 세입세출일계표(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 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제101호서식)
2. 전도자금정리부(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제45호서식)
②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제104호서식)
②제1항 1,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서식을 붙여 통합된 장부로 조제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제6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제6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제67호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그중 1개장부만 비치하고 병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이외의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 것
3. 매월말에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4. 잔액의 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혹서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일 것
5. 장부의 상단 첫 란에는 "전체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입한다.
1. 계약에 의거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의거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채권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l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