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사회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개정 2009·12·28>
6.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신설 2009·12·28>
8.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 2009·12·28>
②대표협의체는 목포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2·28>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행정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16, 2006·8·7, 2009·12·28, 2011·6·2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시의회 의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시장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06·1·16, 2009·12·28>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 보건사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8·7, 2009·12·28, 2011·6·2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9·12·28>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09·12·28>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6·1·16 조230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로 하고,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1조제1항 중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