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 징수한다.
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2010.1.11.>
②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에 소요되는 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개정 2006. 5. 10>
<개정 2008.1.16.>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
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
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1.12.6.><개정2010.1.11., 2011.3.9.>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0.1.11.>
하지 아니한다.<개정2011.3.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 5. 10, 2011.3.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
당)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6.5.10.>< 개정2011.3.9.>
4.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6. 5. 10> <개정2011.3.9.>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6.5.10.><개정2011.3.9.>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관내에 거주
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6. 5. 10><개정2011.3.9.>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
자만 해당)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2011.3.9.>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2011.3.9.>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퍼센트
를 감면한다. <신설 98.3.10, 개정 2006. 5. 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
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 칙<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 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3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0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삭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