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8. 5.19.]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108호, 2008. 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1.17., 2008.05.1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 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1.17.>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 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05.01.,개정 1994.03.15., 개정 1996.05.06., 개정 2002.01.17., 2008.05.19.>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 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 를 준용한다. <개정 1994.03.15., 2008.05.19.>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1994.03.15.>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시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 의료급여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 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08.20., 개정 1994.03.15., 개정 2002. 01.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 거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79.05.01.,개정 19 93.08.20,개정 1994.03.15.>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 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1979,5 1,개정1993.8 20, 개정 2002.01.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납입기한까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개정 1979.05.01. 개정 2002.01.17.>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01.17.>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 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2008.05.19.>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손 처분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1982.02.22.>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선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부 칙(200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