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1994.03.1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 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1979,5 1,개정1993.8 20, 개정 2002.01.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납입기한까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개정 1979.05.01. 개정 2002.01.17.>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 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2008.05.19.>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손 처분하기로 의결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선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부 칙(200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