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관리자는 항만도시국장으로 한다.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조례 및 시장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는 급수원가 보전을 위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출자로 인한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입 또는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경우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
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납입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전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기타 공작물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말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동광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 및 광양군
수도사업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도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7. 6. 4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 25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4. 11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