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시행 1997. 2.24.]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1609호, 1997. 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보건관계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9.18.>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일비와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18. 조례 제1643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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