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보건관계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9.1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