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

[시행 2002.12.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579호, 2002.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등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구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현재의 구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과 목적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

다.

제3조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 (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

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

을 통하여 이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

다.

1.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

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

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의 다양성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에 있어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

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환경교육·홍보 등)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

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조사) ①구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질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 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구의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푸르고건강한서구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업무

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등) ①협의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기업가, 기타 환경보전에 관

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에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회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자의로 사퇴를 원할 경우

3. 협의회에 계속 불참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의제21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지방의제21에 관한 교육·홍보

3.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책연구 및 개발

4.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17조 (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하며

제17조 (회의 등)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이 업무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회의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푸르고건강한서구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

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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