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개정2004.03.11)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7.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8.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2004.03.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3.11 조례 제0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