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4. 3.1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506호, 2004. 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 및 금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4.03.11)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개정2004.03.11)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7.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8.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2004.03.11)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04.03.11)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3.11 조례 제0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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