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2.11.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962호, 2012.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6.>

제2조(수당) 시험수당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2조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6.>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6.>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1.06.>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0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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