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 7. 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217호, 2013.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9.18., 2003.11.28., 2006.12.29., 2010.9.28., 2013.7.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따른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출납 명령관에 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1994.1.6.>

제7조의 2<

삭제 1994.1.6.>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 9.14.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4.13.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11.11.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2.17.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2. 3.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21. 조례 제1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승인으로 한다.

부칙(1994. 1. 6.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18. 조례 제164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3.11.28.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196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9>~<30> 생략

부칙 (2013.7.1. 조례 제221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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