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1. 3.19.]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379호, 2001. 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관내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

발·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

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

을 포함한다.

③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구역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 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

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 운영방안 및 지

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

되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

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의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관측망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촌용수구역운영 관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영주시농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농촌용수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사항

다. 농촌용수의 공급 우선순위 선정, 개발제한 및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 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하여 시 관할 농촌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추진과 기타 시 관내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

를 보조하도록 한다.

②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 각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

하수 전문기술직원 2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기술

직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

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시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반기 1회

2. 시위원회 : 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

을 받아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

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시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농촌용수의 목적외 사용) ①시장은 농촌용수를 목적외로 공급·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농촌용수 및 농촌용수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

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

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

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위

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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