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 7. 7, 개정 2012.2.29>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부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 12. 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4.13.>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구 복지정책과 담당팀장 및 보건소 담당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 12. 1, 2014.12.26.,2015.4.13.>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② 동 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4.13.>
③ 그 밖에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4.13.>
②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2.29)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 7. 7>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 7. 7>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2.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 복지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⑤~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