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 4.13.]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088호, 2015. 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그리고 용산구 동 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2015.4.13.)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2.2.29)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 7. 7, 개정 2012.2.29>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4.13.>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부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 12. 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4.13.>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구 복지정책과 담당팀장 및 보건소 담당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 12. 1, 2014.12.26.,2015.4.13.>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3조의2(동 복지협의체) ① 동 단위 복지문제에 대하여 지역 내 발굴자원과 연계·지원을 통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각 동에 복지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4.13.>

② 동 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4.13.>

③ 그 밖에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4.13.>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용산구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협의체 전체회의의 의결에 의해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5.4.13.)

제7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대표협의체의 간사는복지정책과 담당팀장,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복지정책과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5.4.13.>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 7. 7>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 7. 7>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2.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 복지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⑤~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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