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회전문위원(5급상당)<개정2013.12.31.>
2. 비서(6급상당)<개정 2013.12.31.>
3. <삭제 2013. 12.31>
4. <삭제 2013. 12.31>
5. <삭제 2013. 12.31>
6. <삭제 2013. 12.31>
7. <삭제 2013. 12.31>
8. <삭제 2013. 12.31>
9. <삭제 2013. 12.31>
10. <삭제 2013. 12.31>
11. <삭제 2013. 12.31>
12. <삭제 2013. 12.31>
13. <삭제 2013. 12.31>
14. <삭제 2013. 12.31>
15. <삭제 2013. 12.31>
16. <삭제 2013. 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사회복지과장 5급상당, 여성복지회
관장 5급상당, 교육담당 6급상당, 여성복지상담원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7급
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개정으로 폐지되는 보건진료원(6급 또는 7급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2/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의 내무행정 중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