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31.]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973호,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98.11.14, 2001.10.19., 2002. 3. 30, 2003.3.13., 2003. 10. 20, 2009.7.29.>

1. 의회전문위원(5급상당)<개정2013.12.31.>

2. 비서(6급상당)<개정 2013.12.31.>

3. <삭제 2013. 12.31>

4. <삭제 2013. 12.31>

5. <삭제 2013. 12.31>

6. <삭제 2013. 12.31>

7. <삭제 2013. 12.31>

8. <삭제 2013. 12.31>

9. <삭제 2013. 12.31>

10. <삭제 2013. 12.31>

11. <삭제 2013. 12.31>

12. <삭제 2013. 12.31>

13. <삭제 2013. 12.31>

14. <삭제 2013. 12.31>

15. <삭제 2013. 12.31>

16. <삭제 2013. 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사회복지과장 5급상당, 여성복지회

관장 5급상당, 교육담당 6급상당, 여성복지상담원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7급

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개정으로 폐지되는 보건진료원(6급 또는 7급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2/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의 내무행정 중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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