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6. 6.23.]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376호, 2006. 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5·24>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대불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5·24>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기금담당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해피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2·5·24, 2006·6·23, 2013·5·31, 2014·9·29>

②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5·24>

제5조 (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5·24>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5·24>

제6조 (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용 대불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기타 경비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기금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2·5·24>

제8조 삭제 <2002·5·24>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2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복지지원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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