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2. 5.24.]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266호, 2002. 5.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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