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3.12.12.]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973호, 201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4, 2010.12.30)

제2조(정의) "당직수당"이란 당직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0.12.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본청·보건소·의회사무국·동 주민센터의 일·숙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0.12.30, 2012.9.27)

제4조(당직수당) ①당직수당은 일·숙직자에게 당직근무일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6.11.24, 2010.12.30, 2012.12.20, 2013.12.12)

②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당직근무자에게 당일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4)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27)

이 조례는 201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0)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2)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