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0·1·4〕
1. "본청"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개정 2010·1·4>
2. "과"란 본청의 과·담당관을 말한다.<개정 2010·1·4>
3. "제1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1·4>
4. "기타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1·4>
5. "관서의 장"이란 시의회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하며, "과장"이란 과장·담당관을 말한다.<개정 2010·1·4>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을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10·1·4>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10·1·4>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10·1·4>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서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10·1·4>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10·1·4>
④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을 말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신설 2010·1·4>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2010·1·4>
1. 본청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주관과장
·경리관 - 자치행정국장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개정 2010·1·4>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채권관리관 - 소관 과장
·총괄채무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채무관리관 - 소관 과장
·총괄기금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기금관리관 - 소관 과장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세입관리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의회사무국
·징수관 - 사무국장
·경리관 - 사무국장
·분임경리관 - 주무전문위원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
·징수관 - 관서의장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경리관 - 관서의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개정 2010·1·4>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서무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징수관 - 관서의 장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또는 경리업무담당자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또는 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자
5. 읍·면·동
·징수관 - 읍·면·동장
·경리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지출원 - 읍·면·동의 경리업무담당 또는 담당자(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 세무, 재무업무담당 또는 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또는 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08·12·5>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04·11·26, 2008·12·5, 2010·1·4>
③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1·26, 2005·3·186, 2008·12·5, 2010·1·4>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0·1·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개정 2008·12·5>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개정 2010·9·2>
4. 그 밖에 한 건에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8·12·5, 2010·1·4>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0·1·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한 건에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8·12·5, 2010·1·4>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10·9·2>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2008·12·5, 2010·1·4>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08·12·5, 2010·1·4>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96·7·3, 99·3·16, 2010·1·4>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2008·12·5>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2008·12·5, 2010·1·4>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10·1·4>
③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개정 2010·1·4>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1·4>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12·5, 2010·1·4>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12·5>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8·12·5>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개정 2010·1·4>
8. 그 밖에 예산편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0·1·4>
③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제출시까지 해당 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6·9·9,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1·4>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8·12·5>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12·5>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8·12·5>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 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그 밖에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하는 것에 필요한 서류<개정 2008·12·5, 2010·1·4>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것에 필요한 서류<개정 2008·12·5, 2010·1·4>
②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는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③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②제14조 및 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③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12·31, 2006·8·11, 2010·1·4>
④경리관과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밟아야한다.<개정 2010·1·4>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1. 별지 제12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2. 별지 제13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
②기획예산과장은 본청 과·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별지 제13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③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0·1·4>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배정이나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96·7·3, 96·9·9,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0·1·4>
③본청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사무국, 제1관서와 기타관서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7·3, 96·9·9,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0·1·4>
④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과 읍면동에 재배정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0·10·20, 개정 2002·4·27, 2002·12·31, 2008·12·5, 2010·1·4>
②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각과 주무담당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세출예산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99·10·28, 2004·11·26, 2010·1·4>
③기획예산과장 및 각 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0·10·20, 개정 2002·4·27, 2002·12·31, 2010·1·4>
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6·8·11, 2007·3·23, 2008·12·5>
2. 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6·8·11, 2007·3·23, 2008·12·5>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8·11, 2008·12·5>
②시의회사무국은 시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하고, 춘천시장의 보좌기관인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범위에서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에게 위임 전결한다.<개정 2010·1·4, 2010·9·2>
③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96·7·3, 2004·11·26>
④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12·5>
1. 직무수행경비<개정 2008·12·5, 2010·1·4>
2. 삭제 <99·3·16>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99·3·16>
6. 삭제 <2008·12·5>
7. 인건비 <개정 2008·12·5>
8. 여비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개정 2008·12·5>
2. 물품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개정 2008·12·5>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개정 2008·12·5>
4. 민간위탁경비<개정 2008·12·5>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신설 2008·12·5>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신설 2008·12·5>
7.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신설 2008·12·5, 개정 2010·1·4>
②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11·26, 개정 2010·1·4>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98·10·19, 99·10·28, 2001·4·20, 2002·4·27, 2002·12·31, 2003·9·19, 2004·11·26, 2010·1·4>
1. 예산외의 재정적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의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8·12·5>
②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은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3·16, 99·10·28, 2008·12·5, 2010·1·4>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에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은 그 연도나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5, 2010·1·4>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신설 2008·12·5, 개정 2010·1·4>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하거나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③기획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을 확정하고 해당 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시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7·3, 96·9·9,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7·3, 2000·10·20>
③결산서는「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개정 98·10·19, 2006·8·11, 2008·12·5, 2010·1·4>
④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4·11·26〕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개정 2008·12·5>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이나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수입이나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개정 2008·12·5, 2010·1·4>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이외의 수입<개정 2008·12·5>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개정 2010·1·4>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10·1·4>
〔본조신설 2004·11·26〕
〔전문개정 2010·1·4〕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나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현금영수부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에 따른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해서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6, 개정 2010·1·4>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1·4>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이나 별지 제38-1호 서식의 징수총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6, 2010·1·4>
②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법령과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08·12·5, 개정 2010·1·4>
②세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과·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별지 제40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개정 96·7·3, 96·9·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③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96·9·9, 2010·1·4>
②제1항에 따라 세무과장이 본청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를 발급하고 본청 지출원,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9·9, 2008·12·5, 2010·1·4>
③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96·9·9, 2008·12·5, 2010·1·4>
④세무과장은 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분명하게 적어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 지시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96·9·9, 2001·4·20, 2008·12·5, 2010·1·4>
⑤ 제50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0·1·4>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6·7·3, 개정 2004·11·26, 2008·12·5>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즉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에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
〔본조신설 2010·1·4〕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삭제 <2008·12·5>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삭제 <99·3·16>
6. 직무수행경비 <개정 2008·12·5>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삭제 <99·3·16>
10. 삭제 <2008·12·5>
11. 의정활동비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적고 날인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4·11·26, 2008·12·5, 2010·1·4>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개정 96·7·3>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10·1·4>
②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96·7·3, 2008·12·5, 2010·1·4>
③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4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나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4>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이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개정 2010·1·4>
②단일 지출원인행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이나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둘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개정 2010·1·4>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51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1·4>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0·1·4>
③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8·12·5, 2010·1·4>
②임시일상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회의 일상경비를 별지 제59호서식으로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0·1·4>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개정 96·7·3, 2010·1·4>
②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과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0·1·4>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4>
④여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의 경우 잔액과 부족액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3·16, 2010·1·4>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도급경비정리부에 기록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4>
③회계연도말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④제2항에 따른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장과 협의한 후 기획예산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6>
③삭제 <2004·11·26>
④삭제 <2004·11·26>
⑤삭제 <2004·11·26>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을 승인(별지 제109호서식)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6, 2010·1·4>
③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을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배정 할 경우에는 제4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1·4>
〔본조신설 2004·11·26〕
②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개정 2004·11·26, 2010·1·4>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별지 제110호서식으로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6, 2010·1·4>
⑤삭제 <2004·11·26>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6호까지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12·5, 2010·1·4>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액면금액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한다.<개정 2010·1·4>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면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개정 2010·1·4>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4>
④자금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10·1·4>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개정 2008·12·5>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개정 2010·1·4>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개정 2008·12·5>
④시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 공금지금대행점에 예탁한다.<개정 2010·1·4>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6, 2010·1·4>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출납원은 반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6, 2006·8·11, 2010·1·4>
④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거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별지 66-1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11·26, 2008·12·5, 2010·1·4>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어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6, 개정 2010·1·4>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이나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6·7·3, 2010·1·4>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0·19, 2010·1·4>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유가 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입과 반환은 일시보관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 1. 4>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나 시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6>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0·1·4>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이나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제1항의 변상조치는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0·1·4>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별지 제70호서식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참석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마쳤음」이라고 기록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별지 제71호서식의 인계보고서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보관, 시금고 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이나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개정 2010·1·4>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또는「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개정 2010·1·4>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개정 2010·1·4>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개정 2010·1·4>
②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98·10·19, 2000·10·20, 2006·8·11, 2008·12·5>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2010·1·4>
2. 시금고 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와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2010·1·4>
3.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와 해당 금융기관 제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2010·1·4>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4>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개정 2008·12·5>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과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개정 2010·1·4>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개정 2008·12·5>
②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갖춰 둘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4>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개정 2008·12·5>
③시금고수납대행점이 갖춰 둘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1·4>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적어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③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 납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와 송금처리는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99·3·16, 2008·12·5, 2010·1·4>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적어야 한다.<개정 2010·1·4>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할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 통지서가 들어맞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0·1·4>
3. 통상지급명령의 훼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개정 2010·1·4>
4. 집합지급명령과 별지 제80호서식의 금액명세표의 합계금액이 들어맞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0·1·4>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다른 경우<개정 2010·1·4>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록사항을 고쳐 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을 경우. 다만, 잘못 날인하여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5, 2010·1·4>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개정 2010·1·4>
2. 갖춰 둔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경우<개정 2010·1·4>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경우<개정 2010·1·4>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이 다른 경우<개정 2010·1·4>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금고지출대행점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신설 2010·1·4>
②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85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작성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개정 2010·1·4>
②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 검사는 세무과장이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9·9, 2006·8·11, 2010·1·4>
②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이나 물품계약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1·4·20, 2008·12·5, 2010·1·4>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개정 2001·4·20, 2004·11·26, 2008·12·5, 2010·1·4>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개정 96·7·3>
②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원이나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나 검수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참석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96·7·3, 99·3·16, 99·10·28, 2008·12·5, 2010·1·4>
③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96·7·3, 99·3·16, 2010·1·4>
②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록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이나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10·1·4>
③숫자가 아닌 기록사항을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적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지출증명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명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신설 2004·11·26, 개정 2010·1·4>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1·4>
②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별지 제94호서식의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3, 2008·12·5, 2010·1·4>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와 관련된 것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④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정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개정 96·7·3, 2008·12·5, 2010·1·4>
②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0, 2008·12·5, 2010·1·4>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의 임시 일상경비 정산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로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4>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별지 제81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제143조에 따른 지출원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별지 제10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로써 겸용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10·1·4>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개정 2010·1·4>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삭제 <2008·12·5>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삭제 <2008·12·5>
②장부를 기록할 때 제1항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1·4>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과 금액을 소급하여 기록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4>
3. 매월말의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액을 적는다.<개정 2008·12·5, 2010·1·4>
4. 잔액의 난에 기록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적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개정 2010·1·4>
5. 장부의 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록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적는다.<개정 2008·12·5, 2010·1·4>
②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6·7·3, 2004·11·26, 2008·12·5, 2010·1·4>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지났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개정 2010·1·4>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개정 2010·1·4>
3.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지난 채권(다만,「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4>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개정 2008·12·5, 2010·1·4>
②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본조신설 2004·11·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96·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락
부 칙 <9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2·26>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2·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 및 제126조제3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5·3·1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춘천시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별표 1”중 기타관서란의 “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을 삭제한다.
부 칙 <2006·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시스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재정시스템으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