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2.11. 9.]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759호, 2012.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과장급 공무원

2. 지방의회 의원

3. 전문분야 교수

4. 지역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변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 19>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30 조례 제1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09.19 조례 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 칙(2012.11.09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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