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과장급 공무원
2. 지방의회 의원
3. 전문분야 교수
4. 지역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변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 19>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30 조례 제1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09.19 조례 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 칙(2012.11.09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