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관계자는 아동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가족의 형태, 출생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 아동을 발견할 경우,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가 각 2인 이상이어야 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각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보육시설의 장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④시장은 위 제3항 중 제1호, 제3호, 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을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조례 제14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②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센터를 시가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대표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외에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전산원, 영양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전문가, 장애전담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안전관리
5. 보육 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 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9.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10. 그 밖의 영유아 보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시설의장·보육교사·보호자대표, 그 밖의 보육관련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③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설에 영아반, 장애아통합반, 시간연장 등 특수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법인이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④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 1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②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영유아들의 건강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
1. 시설장
2. 보육교사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1.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수탁 받은 때
5.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 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립, 법인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운영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
6.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7. 그 밖의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②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10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