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13.]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304호, 201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원주시 아동위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위원의 임무) 원주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15>

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원주시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 구 2만명이상의 읍·면·동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3.12.13.>)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 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0. 4.15>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개정 2013.12.13.>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3.12.13.>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① 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및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0. 4.15>

②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0. 4.15,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12.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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