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원주시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개정 2013.12.13.>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3.12.13.>
②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0. 4.15,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12.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