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11.]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15호,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4. "대행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 수집·운반자를 말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 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소 이행통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5조(내부청소기간의 연장)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소의 휴·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의 거주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부 청소기간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연 1회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거주인원 2명 이하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기간을 연장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부득이하게 분뇨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 분뇨처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영업구역ㆍ영업대상ㆍ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② 군수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수집·운반업자의 분뇨수집ㆍ운반실적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뇨 등의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등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3.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분뇨 수집·운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분뇨 수집·운반 작업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거구역외의 수거) 군수가 분뇨 수거대상 의무 제외지역에서 배출자의 요구가 있어 분뇨를 수거하였을 때는 그 경비는 실비로 징수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처분통지 후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강진군 수입으로 귀속하여야 한다. 단,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국고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내에 배출되는 분뇨 등에 대한 수집ㆍ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2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대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 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강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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