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시행 2000.12. 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488호, 2000.1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 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규칙 제5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8>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단독처리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99·11·5>

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폭기조를 제외한 모든 각 실 시설내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단, 오니 저류조 및 농축조의 오니는 년1회이상 청소와 별도로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제5조(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9·11·5>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99·11·5>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시민의 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99·11·5>

제8조 <삭제 99·11·5>

제9조 <삭제 99·11·5>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위해 제거에 따른 재정적 지원범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99·11·5>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0·12·8>

② 야간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99·11·5>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대하여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00·12·8>

제15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2조 및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2·8>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① <삭제 99·11·5>

② 구청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99·11·5>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 <삭제 99·11·5>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9·1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 통지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5조제3항과 같다.<개정 2000·12·8>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후 7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992.1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7.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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