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 2012.12.12.]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020호, 201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통합관리기금"이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여유자금"이란 각종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구금고"란「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기금 설치 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①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경제국장<개정 2012.12.12.>

기금관리관 - 기획경영과장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국장

분임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지출업무 담당주사

②「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7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구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기획경영과장, 해당 기금 담당과장<개정 2012.12.12.>

2. 구의회 의원 2명

3. 회계사 또는 세무사 2명 내외

4. 변호사 2명 내외

5. 개별 기금분야 전문가 2명 내외

③ 위원회(제15조의 소위원회 포함)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기금 담당국장으로 하되, 통합관리기금 심의시에는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개정 2012.12.12.>

제14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통합관리기금 심의 시 : 당연직 8명, 구의회 의원 1명, 회계사 또는 세무사 1명, 변호사 1명

2. 개별기금 심의 시 : 당연직 4명, 구의회 의원 1명, 회계사 또는 세무사 1명, 변호사 1명, 기금분야 전문가 2명

③ 소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기금 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2.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익금 및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19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기금,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의 융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20조(통합관리기금의 예탁)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20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신청사건립기금) ① 구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교부금

4.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청사건립 부지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신청사 건립관련 부대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3조(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① 구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및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간의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 교류진흥사업

2.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4조(교육지원기금) ①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과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장학사업

가. 일반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및 지역사회봉사장학생

나. 국제 올림피아드대회 장학생

2.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비용은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노인복지기금) ① 노인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강동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은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행한다.

제26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①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편의시설"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사업 및 홍보사업

2.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사업 또는 보조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또는 보조대상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한다.

제26조의2(자활기금)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한다.<신설 2011.12.21.>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제1항의 기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산형성지원

4.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대여조건, 대여대상, 대여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성평등기금) <개정 2012.10.17.>

① 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12.10.17.>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발생 예방사업<개정 2012.10.17.>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33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사업의 지원<개정 2012.10.17.>

3.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4. 여성지도자육성 및 여성의 교육, 연수, 세미나 등

5. 그 밖의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개정 2012.10.17.>

④ 제1항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은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행한다.

제28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④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시설에 투자

⑤ 제4항에 따른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신청 및 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③ 제1항에 따른 대여대상·대여금액·대여한도·대여상환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

2. 제1호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6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시설 설치

제31조(옥외광고정비기금)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구에 배분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도로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로굴착 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 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33조(재난관리기금) 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④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12.2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로서 구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실 침수방지시설 사업(개정 2012.5.9)

사. 하천시설,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ㆍ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차.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ㆍ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ㆍ보수사업

카.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⑤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1.>

⑥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⑤ 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대상·융자조건·융자금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기금의 융자) ① 제5장에 따른 개별기금의 융자금 대출금리는 구청장으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위탁사무에 대한 약정ㆍ검사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과 대하자금관리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수당)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규칙」및 그 밖에 회계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통합관리기금설치ㆍ운용)의 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① 종전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개별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본적인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을”을“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4장(제28조~제31조)을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장(제10조~제17조)을 삭제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징수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5장 제목과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삭제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및 기금설치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및 기금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 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5장 제목과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조례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학기금 조례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조례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조례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부칙(20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9)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목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정책”으로 하며,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발생 예방사업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33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사업의 지원

제27조제3항제5호 중 “여성발전”을 “성평등정책 추진”으로 한다.

부칙(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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