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1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898호, 2009.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개정 2009.12.18.>[본조 신설 2009.01.02.]

제2조(분뇨의 적정처리) 구청장은 관할구역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해당 관할 구역 분뇨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1.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99.11.05, 2009.01.02., 2009.12.18.>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폭기조를 제외한 모든 각 실 시설내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때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단, 오니 저류조 및 농축조의 오니는 년 1회 이상 청소와 별도로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③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05, 2009.01.02., 2009.12.18.>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1.02., 2009.12.18.>

⑤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제6조 <삭제 99·11·5>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시민의 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99.11.05, 2009.01.02., 2009.12.18.>

제8조 <삭제 99·11·5>

제9조 <삭제 99·11·5>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삭제 2009.01.02.>

제11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때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④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⑤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99.11.05, 2009.01.02., 2009.12.18.>

1. 분뇨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9.12.18.>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9.01.02.>

3. <삭제 2009.01.02.>

② 야간 청소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99.11.05, 2009.12.18.>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2., 2009.12.18.>

제13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대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제14조 <삭제 2000·12·8>

제15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1.02., 2009.12.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04.07.28., 2009.12.1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4.07.28., 2009.12.18.>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9.12.18.>

제17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삭제 99·11·5>

②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 및 규칙 제44조, 제45조에 따라 허가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99.11.05, 2009.01.02., 2009.12.18.>

제18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삭제 99·11·5>

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05, 2009.01.02., 2009.12.1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 통지규정에 따라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8.>

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43조제3항과 같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⑥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개정 2009.12.18.>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제기 하지 아니하고 제7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18.>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1992.1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7.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내용은 2009.4.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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