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04.11.17.]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477호, 2004.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영수익금

7.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반납금(과년도 급여분)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융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6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제5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의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자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5천만원 범위에서 사업 규모,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7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융자) ① 제3조제4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1 가구당 2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2년거치 후 5년 매분기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 이율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 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

4. 융자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제8조제2항에 해당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이차 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특별회계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12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라 구성된 기금 및 상환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따른 대여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13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15조(감면조치 등)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에 따라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담당으로 한다.

제17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는 사업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상황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신안군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 신안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신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 신안군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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