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시행 2010. 1. 6.]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081호, 2010.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경관적으로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2. "도시 디자인"이라 함은 도시공간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재편하기 위해 건축물ㆍ가로시설물ㆍ옥외광고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의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이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경관사업"이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경관협정"이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의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관리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주민의견 제안의 처리절차) ①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영 제4조제1항의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관리 계획도서와 계획세부설명서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경관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관련기관에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제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반영여부, 검토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8조제1항1호부터 6호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라.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과 야경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심의기준 수립) 군수는 경관도시 실현을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개발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강원도의 심의기준에 따른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방법에 추가하여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동안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관사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4. 경관형성 우수마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경관지원사업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8조제1호부터 제6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3. 기대효과

4.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경관사업 및 우수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경관형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경관형성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경관형성 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4. 그 밖에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군수는 지원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사회단체대표

2. 해당 지역의 군의원

3. 경관업무 및 사업추진부서 공무원

4. 군 경관위원회 위원

5.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경관 미래상)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3조(협의체의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디자인 심사) 군수는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도시지역 내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 옥외광고물 허가시 디자인 및 색채가 주변 경관과 조화 를 이루도록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에 부합(符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우수 디자인 조성지원) 군수는 디자인 개발촉진을 위하여 모든 공공사업 중 디자인이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존 건축물의 경관) ①군수는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를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다른 건축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건축물의 경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을 사용

2. 옥외광고물 설치시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사용

3. 옥외 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설치 계획 반영

제19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군수는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 개발행위와 관련된 건설현장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0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 ①군수는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권장 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 건축물

2. 문화재 및 교량

3. 랜드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2. 경관주택을 제외한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

3.「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위원회 심의대상 중 옥외에 설치하는 조형물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2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1호 및 제2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3조(경관협정서의 작성) 소유자 등이 경관 협정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5. 기타

제2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운영회의 규약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운영회의 경관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3조에 따른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6조(경관협정의 조정 및 지원) ①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7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사업계획 관련 도서

4. 유지관리 계획 및 기대효과

제28조(경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경관위원회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철원군 도시계획조례」제60조의 철원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경관계획 관련부서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으로,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 및 디자인 부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마을 조성 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산업단지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대단위사업

가. 도시지역

(1)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3)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이상

나.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이상

2.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3. 경관개선을 위한 공공사업

4. 간판정비사업

5. 야간조명을 위한 경관사업

6. 경관을 고려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연장 500미터 이상)

7. 좌·우안을 합하여 연장 500미터 이상 하천정비

8. 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요소가 수반되는 공공사업

9. 별표의 도시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미관지구 내 건축물

11.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2. 3천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에 한한다)

13.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2조(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제33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군수는 제31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신청 시 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

2. 경관형성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②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의한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

2.「철원군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철원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자연재해대책법」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다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6. 현상공모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디자인 계획

7.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제35조(도시경관상 시상) ①군수는 경관형성에 군민 참여 및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 또는 경관사업 등을 선정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설계 시공자에게 철원군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상의 구분,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수당 등) 협의체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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