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 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미이행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다만, 산정금액중 10원 미만이 있을 때는 이를 절사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 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사람은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에 수집·운반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추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2.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