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0.15.]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855호, 200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뇨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당사자"라 한다)별로 효율적으로 수집·운

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

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

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

리시설의 당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사자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

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

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

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 제77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제80조제3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정상가

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와 제39조, 제40조에 따

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업무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관

리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4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의 내부청소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

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당사자로부터 분뇨를 수집 또는 내부청소 후 즉시 징

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당사자가 부담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

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

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

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앞으로의 분뇨 또는 개인하

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

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① 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대상자에게 처분 전 의

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는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통지하여

야 한다.

제13조(과태료 납부기한)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

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취소 및 변경) 구청장이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이의가 있

는 경우 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

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수납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

집·운반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필요한 사

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

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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