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뇨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당사자"라 한다)별로 효율적으로 수집·운
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
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
리시설의 당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사자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
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
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
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 제77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제80조제3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와 제39조, 제40조에 따
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관
리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4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의 내부청소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
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당사자로부터 분뇨를 수집 또는 내부청소 후 즉시 징
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
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
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앞으로의 분뇨 또는 개인하
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
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대상자에게 처분 전 의
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는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
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는 경우 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
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집·운반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필요한 사
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
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