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택지조성 및 청사신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09. 8. 3.]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798호, 2009. 8.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용의 청사 및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택지조성 및 청사신축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차입금(기채), 보조금, 선수금, 부담금, 매각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택지개발 및 청사신축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택지조성 및 청사신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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