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3.)
2."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서는 별도 「지하수법」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개정 2009.8.3.)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목 적
2. 명 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재교부가 필요하지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둘 수 있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각상각비: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각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매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시달할 수 있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될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개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나주시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리계 운영상황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
계관리규약에 의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 나주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3호서식 중“나주시 수리계조직 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각각“「나주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
자등록번호)”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