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2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814호, 2010. 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하수도법」, 동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분뇨 수집 등의 제외 지역) 「하수도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분뇨 수집 등 제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0., 2009.8.3.)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수가 1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3. 기타 시장이 부득이하게 분뇨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

제3조(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정화조·오수처리시

설(이하 "정화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

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 통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 업무를 청소 대행업자에

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대행업자는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를 시장

의 직인을 날인 받아 월별 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

서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를 하였

을 경우에는 송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화조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에 있어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동이 있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

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6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장조의 오니

가 그 유효용량에 이를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

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

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

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통지한 청소이행기간 10일 전까지 담

당공무원 입회 하에 채취한 방류수에 대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기

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

여 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오수·정화조 청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① 시장은 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뇨 등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영업(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

였을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0.)

1. 대행 구역 및 대행기간

2. 수집·운반 차량의 확보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행한 분뇨 등 및 정화조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근지역 자치

단체의 수집·운반 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수거차량 임차 등 기타 수

거에 필요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⑤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조 청소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정화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

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및 사용료부과 징수) ① 분뇨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이하"처리장"이라 한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

수한다.

②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

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장비에

분뇨 등(정화조 오니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수료

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개정 2009.8.3.)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장 사용료 감면)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

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

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장 사용료 징수 등)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및 정화조 등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별표 1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2.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 오니의 물량을 반

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

고 대장 등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험증권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

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금 금액에

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

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처리장 사용 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등 정화조 오니 반입시 처

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⑤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 등의 수거 및

정화조 등의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

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9.1

0.)

제12조(청문·의견제출 등) 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

지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안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

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

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법 제80조에 의한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

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 및 제5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

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사업

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

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8 .9.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 칙 (2008.9.10. 조례 제7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

조 청소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으로 본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

 (40)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1호서식 중 “하수도법”을 각각

“「하수도법」”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 중 “비송사건절차법”

 을 각각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별지 제14호서식 중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3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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