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분뇨 수집 등 제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0., 2009.8.3.)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수가 1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3. 기타 시장이 부득이하게 분뇨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
설(이하 "정화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
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 통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 업무를 청소 대행업자에
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대행업자는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를 시장
의 직인을 날인 받아 월별 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
서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를 하였
을 경우에는 송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화조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에 있어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동이 있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6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장조의 오니
가 그 유효용량에 이를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
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
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
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통지한 청소이행기간 10일 전까지 담
당공무원 입회 하에 채취한 방류수에 대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기
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
여 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오수·정화조 청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뇨 등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영업(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
였을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0.)
1. 대행 구역 및 대행기간
2. 수집·운반 차량의 확보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행한 분뇨 등 및 정화조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근지역 자치
단체의 수집·운반 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수거차량 임차 등 기타 수
거에 필요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⑤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조 청소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정화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
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분뇨처리장(이하"처리장"이라 한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
수한다.
②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
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장비에
분뇨 등(정화조 오니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개정 2009.8.3.)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
하여야 한다.
수집된 분뇨 및 정화조 등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별표 1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2.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 오니의 물량을 반
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
고 대장 등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험증권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
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금 금액에
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
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처리장 사용 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등 정화조 오니 반입시 처
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⑤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정화조 등의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
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9.1
0.)
는 청문을 실시하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
지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안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
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
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 및 제5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
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8 .9.1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 칙 (2008.9.10. 조례 제7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
조 청소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으로 본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
(40)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1호서식 중 “하수도법”을 각각
“「하수도법」”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 중 “비송사건절차법”
을 각각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별지 제14호서식 중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3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