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12. 31, 1998. 9. 30, 2007. 6. 25>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제7조 <삭제 2000. 1. 19>제7조의2 <삭제 2000. 1. 19>
20>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